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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뇌성마비 장애교사, 법원 '해고할 수 있다'

지난 5월 LA타임스가 '놀면서 월급 받는' 대표적인 교사로 소개해 편파보도 시비를 낳았던 한인 뇌성마비 장애교사〈본지 5월7일자 A-4면>를 해고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3일 "LA통합교육구(LAUSD)는 장애인 교사 매튜 김(한국명 인호.41.사진)씨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가주교육위원회가 지난 2월 김씨를 다시 교단에 세우라고 LAUSD에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LAUSD측이 김씨가 밴나이스 그랜트고교 근무 당시 장애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면서 해고하려 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김씨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7년만인 지난 2월 가주 교육위원회는 김씨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김씨는 휴직 상태나 월급은 전액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맡았던 데이비드 P. 예피 판사는 "주위원회는 김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무시했다"며 김씨의 해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가족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어머니 세실리아 김(65)씨는 "내 아들은 뇌성마비로 손을 못써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친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더듬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7-14

"내가 성희롱을?"…LA타임스에 두번 운 한인 장애 교사

LA타임스가 6일 'LA통합교육구(LAUSD)가 교정을 떠나 있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고발기사에 한인 장애인의 케이스가 잘못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USD는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수업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교사 160여명에게 수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 예로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교사 매튜 김(41.한국명 인호)씨의 스토리를 전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지난 2월 말 여학생 성희롱 혐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장애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차별을 또 다시 겪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세실리아 김(65)씨는 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LA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터뷰를 미뤘는데 확인도 없이 원고측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UC버클리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씨는 밴나이스에 있는 그랜트 고교에서 지난 99년부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가르치다 7년 전 교육구와 학교 교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2002년 7월 9일자 A-26면> 김씨는 학교가 김씨의 원활한 교사직 수행을 위해 풀타임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싱글룸을 배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김씨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또 학교가 김씨를 해고시키기 위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거짓증거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지난 2월 말 LAUSD의 장애 차별 소송은 기각시켰으나 김씨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우주비행사의 꿈을 꾸었던 인호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가르치고 싶어 교사의 길로 진로를 바꿨는데 차별만 받았다"며 "게다가 LA타임스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처럼 보도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LA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예산부족으로 교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교육구가 정작 자격을 재심사하는 동안 대기발령중인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봉급만 연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6

[직장상해법]성희롱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은

문)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소송으로 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성희롱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유능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반에 걸쳐 5만달러에서 10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과다한 지출로 업주는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업주의 사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를 ‘중재 합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중재 합의 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 혹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대해 합의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중재 합의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한 소책자에 이 내용을 삽입하거나 혹은 내용을 설명한 한장의 종이에 직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직원이 중재에 동의하게 되면 성희롱 소송을 법정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 합의 계약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재시의 변호사 비용은 성희롱 소송에 따라 소규모 업체의 업주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는 공공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주장에 관한 정보는 사적인 것이 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판전 신청, 선서 진술, 정식 배심원 재판 등 법정에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재관은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보통 청구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해 수십만 달러의 지불 판결을 내리고 끝내 버리는 배심원의 손에 피고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희롱 소송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위험성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직원의 보고가 경영진에 들어올 경우, 회사는 즉시 성희롱 피해자를 가해자로 부터 격리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행한 다음에 근거가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징계처리 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능한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성희롱 분야의 법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투르게 작성된 중재 계약은 법정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002-07-05

[직장상해법]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문)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직장내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내지만 간혹 남자사원들이 농담하는 것을 들으면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이 견해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희롱 내용을 어떻게 분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성희롱은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보수희롱(Quidproquo harrassment)’이라고 하는데 직장의 혜택이나 고용의 조건으로 어떤 성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혹은 피고용인의 직위보존을 위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성적혜택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적대적 근무환경은 직장내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분위기가 차지할 때 적용됩니다. 여자의 나체사진 등의 시각적인 표현이나 육체적 행위, 언어 등이 포함됩니다. 한 예로 동료직원이나 상사가 직원의 목을 때때로 맛사지하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를 할 경우, 여자에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다거나 성적인 암시가 담긴 표현을 사용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위의 두가지 형태를 모두 주 헌법과 정부법(12940조항)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미국 직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성희론 관련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법정은 인사과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적농담이 오가는 것은 법정에서도 용인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일부 성적농담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의외에 행동에도 성희롱에 적용됩니다. 만일 남자직원이 여직원에게 3개월동안 여러차례 데이트신청을 했어도 그의 행동은 ‘만연된 행동(pervasive)’으로 규정돼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도 가주 성희롱 법 위반에 성립됩니다. 현재 가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단순한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인지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련사실에 근거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385-3400 글 그레고리 스미스 변호사(직장상해법 전문)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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